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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40531005400200001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3.0%이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 지원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 공고일 기준 이전 1년간 실제 납입한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정산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6월 01일 ~ 2024년 08월 31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LH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타용도, 건축물대장 미등재시설 등)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사사업 수혜자(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기간 중복 시)
□ 기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1단계(6~8월) : 지원사업 신청(우리도 앱)
□ 2단계(9월) : 지원예정자 선정(소득, 자녀수 기준)
□ 3단계(9월) : 증빙자료 제출(적격여부 최종검수)
□ 4단계(10월 이후)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지원금 지급(12월 한)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운영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