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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정책번호 20240528005400100004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직업훈련 바우처)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 지원(중복 수혜 불가)
사업 운영 기간 예산소진시 까지
사업 신청 기간 마감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74세
거주지 전국
소득 무관
학력 고졸 미만, 고졸 예정, 고교 졸업,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기타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미취업자
특화분야 기타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1. 제대군인
2.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3. 만 75세 이상자(수강시작일 기준)
*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4. 18세 미만자로서 초·중·고등학교(2학년 이하) 재학생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신청 및 확인서와 서약서 등 제출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국가보훈처
운영 기관 국가보훈처
참고사이트 1 https://job.mpva.go.kr/jobSptPly/content08.do?menuKey=244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