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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정책번호 20240528005400200009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사업장 월 임차료 연 최대 200만원 지원
○ 20만원 x 10개월(3~12월) * 3~5월분 소급 지원
○ 선정자 본인 계좌로 현금이체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5월 20일 ~ 2024년 06월 07일
지원 규모(명) 5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4세
거주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인 : 사업장 대표자
*공동대표일 경우 1인 대표 신청, 붙임의 [위임장] 제출 필요

□ 신청방법 : 수영구 홈페이지
① 신청서 작성 ▷ 수영구 홈페이지
② 구비서류 제출 ▷ 이메일 제출 (kim216@korea.kr)
서류 제출 시,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메일 제출
심사 및 발표 □ 대상자 발표 : 24. 6. 21.(예정)
□ 대상자 선정
① 지원 자격 확인
② 모집규모 초과 시, 심사표에 따른 정량평가
- 매출액, 임차료 등 요소별 배점, 고득점 순 선발
※ 사업장이 수영구인 사업자 우선 선발
신청 사이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menuCd=DOM_000003002002000000
제출 서류 ※ 상세 사항 공고문 참조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② 주민등록초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⑥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⑦ 2023년 매출증명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운영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고사이트 1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