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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밀양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추가 모집)
정책번호 20240527005400200011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5월 23일 ~ 2024년 05월 29일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39세
거주지 경상남도 밀양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⑧)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⑦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
⑧ 기타 월세지원 중복사업에 참여했거나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시 홈페이지(www.miryang.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제출처)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2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⑥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체 조회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본 공고대상인 「2024년 밀양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 후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국비지원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 기관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miryang.go.kr/web/eMinwonView.do?mnNo=20903000000&owd=&searchCateId=01%2C02%2C03%2C04%2C05%2C06%2C07&searchCnd=&searchWrd=&idx=51536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