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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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52300540010001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에 최대 150만원 한도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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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미취업자 |
특화분야 | 군인 |
추가사항 |
수강료의 국비지원 비율 80%, 자기부담율 20% |
참여 제한 대상 |
전역 과정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이중 지원 금지) |
신청 절차 |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유선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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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지원센터의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신청서(교육 시작 전), 교육과정 수료 후 14일 이내에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 수료 확인서(교육 수료 후) |
기타 정보 |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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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가보훈처 |
운영 기관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
참고사이트 1 | https://www.vnet.go.kr/gud/GudCv004.do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