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남양주시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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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523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사업내용 : 청년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 대 상 : 남양주시 소재하는 기업 중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기업 □ 유효기간: 3년 - 유효기간 동안에는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효력 유지 □ 인센티브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선정 시 지원 금리 우대(0.5%) -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사업 신청 시 평가 가산점 부여 -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경복대 창업보육지원시설 입주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청년기업 제품 우선구매 권장 - 남양주시 홈페이지 내 청년기업 인증 현황 게시 - 그 밖에 청년기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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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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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 신청 제외 대상 -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 휴·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조례9조제3호) |
신청 절차 |
□ 접수방법 : 전자우편(vvvvbbbbb@korea.kr) 및 현장 접수(지역경제과 기업SOS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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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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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신청서류 -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원본 1부(서식1) - 청년기업 사업계획 개요서 1부(서식2)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일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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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접수방법: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기업SOS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www.nyj.go.kr/www/selectEminwonWebView.do?sc1=SJ&sa1Join=01;02;04;05&sc2=%EC%B2%AD%EB%85%84&key=2492&pk=74145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