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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남양주시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계획
정책번호 20240523005400200003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청년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 대 상 : 남양주시 소재하는 기업 중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기업
□ 유효기간: 3년
- 유효기간 동안에는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효력 유지
□ 인센티브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선정 시 지원 금리 우대(0.5%)
-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사업 신청 시 평가 가산점 부여
-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경복대 창업보육지원시설 입주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청년기업 제품 우선구매 권장
- 남양주시 홈페이지 내 청년기업 인증 현황 게시
- 그 밖에 청년기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마감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경기도 남양주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제외 대상
-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 휴·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조례9조제3호)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접수방법 : 전자우편(vvvvbbbbb@korea.kr) 및 현장 접수(지역경제과 기업SOS팀)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신청서류
-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원본 1부(서식1)
- 청년기업 사업계획 개요서 1부(서식2)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일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접수방법: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기업SOS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www.nyj.go.kr/www/selectEminwonWebView.do?sc1=SJ&sa1Join=01;02;04;05&sc2=%EC%B2%AD%EB%85%84&key=2492&pk=74145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