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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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52300540010000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이용은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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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장애인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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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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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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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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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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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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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장애인건강과 |
운영 기관 | 장애인건강과 |
참고사이트 1 | https://www.nrc.go.kr/chmcpd/html/content.do?depth=pi&menu_cd=02_05_02_01 |
참고사이트 2 | https://www.nrc.go.kr/chmcpd/html/content.do?depth=pi&menu_cd=02_05_02_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