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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양산시 예비·초기 창업기업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40522005400200006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금* 및 민간 투자자(AC) 연계 기업별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멘토링, 네트워킹, 후속 투자유치 지원 등
*(사업화지원금) 예비창업팀 1천만원, 초기창업기업 3천만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2월까지

□ 수행장소 : 경남동부권 창업지원거점 “G-Space@East”
(*소재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16)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5월 20일 ~ 2024년 06월 10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경상남도 양산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중소기업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제외 대상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① 2024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사업화자금이 지원되는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지원과제(창업아이템)의 동일유무 관계없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화자금이 지원되는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단, 동일년도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에는(2024년 이전 사업)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⑥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⑧ 기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경남창업포털(https://www.gnstartup.kr) 회원가입 후 신청
※ 상세 신청방법은 붙임파일 “경남창업포털 신청 기능 사용설명서” 참조
○ (신청·접수 문의) 사업담당자 (☎055-386-3042)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GSpace@East) 사업 담당자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gnstartup.kr/business/8339db24-725a-45bc-baf9-d778adc7b0d8/6018/detail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