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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40516005400200012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원 지원
-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하고, 최대 150만원 지원
- 연 1회 지원(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최대 3년간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5월 20일 ~ 2024년 11월 29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경상남도 거제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등)주택 거주자
- 신청 가구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사업연도 내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
- 지원 결정 시까지 자격요건을 모두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만 가능(대리 신청 불가)
심사 및 발표 □ 신청 결과 알림: 신청인에게 개별 문자 알림
□ 지원금 지급: 2024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모든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대상자로 선정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에 의해 선정하며, 동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를 적용
※우선순위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건축과 건축행정팀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geoje.go.kr/board/view.geoje?boardId=BBS_0000008&menuCd=DOM_000008902001001001&paging=ok&startPage=1&dataSid=306120230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