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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
정책번호 20240513005400200016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 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 (예시) 청년자격으로 신청하여 1회를 지원받고, 혼인 이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 시 추가 2회 지급 가능

□ 지급시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1개월 내 지급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5월 13일 ~ 2024년 05월 31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경상남도 남해군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지원의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거주자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당해 주거 관련 지원 기 수혜자

□ 지원의 환수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기타 군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인 : 본인 또는 배우자(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 팩스 접수 불가)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 인구정책팀
운영 기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참고사이트 1 https://www.namhae.go.kr/modules/saeol/gosi.do?amode=_view&not_ancmt_mgt_no=30501&pageCd=SM010110000&siteGubun=socialm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