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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자 모집
정책번호 20240513005400200005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시설개요
○ 위치 :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구.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전시장)
○ 조성규모 : 부지 10,985.3㎡, 연면적 11,212㎡(지상 5층, 지하 1층)
○ 주요시설 : 사회적경제기업 공간, 사회적경제지원조직, 연계기관, 회의실, 교육장, e-커머스 스튜디오 등

□ 모집 공간
1. 사회적경제기업 공간
○ 모집공간 : 6실 (증축동 4층 3실, 5층 3실)
2.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창업자 공간
○ 모집공간 : 1실, 3개팀(증축동 5층, 전용면적 59.2㎡, 1개 팀당 7.4㎡)
* 모집공간은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 seit/index.gyeong)에서 확인

□ 임대료 : 공고문 참고

□ 계약 및 입주
○ 계약체결 : 입주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매월 1일)
○ 입주시기 :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연기 가능
○ 임대료 : 계약체결과 동시에 1년치 임대료 선납
※ 임대료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재산평가의 변동에 따라 재산정된 금액을 부과·징수
○ 임대보증금 :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임대료 3개월분)
○ 관리비 : 입주자 부담(매월 별도 부과)
- 시설관리용역비, 전기료, 수도료 등 부과
- 사용료 적용면적(전용+공용)으로 배분하여 부과
○ 입주기간은 최초 2년 및 재계약을 통해 추가 2년씩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단, 재계약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
- 재계약 여부 심사와는 별도로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
- 평가를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마감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입주제한
○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혁신타운 운영 및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업종 (소음, 진동, 오폐수 등 발생 유발 업종)
○ 국가 또는 도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제재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부도 및 휴·폐업 상태인 자(기업)
○ 부동산업, 사치향락, 유흥업종 등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제출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jowon8@korea.kr(박정만 주무관 / 055-211-3494)
※ 메일 발송 후 반드시 접수 전화 확인
○ 접수기한 : 기업입주모집 종료시까지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