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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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51000540020001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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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482,96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498,854원 / 3인가구: 8,638,379원) □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참여 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임대차 계약서 작성(임차인, 임대인) => 임대보증금 지원 방문신청(임차인, SH) => 소득, 자산 심사(SH) =>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임대인, 임차인, SH) =>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SH) ※ 신청접수방법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일 3주전 까지 방문 신청 (최소 3주 기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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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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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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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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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주택정책과 |
운영 기관 |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
참고사이트 1 | https://soco.seoul.go.kr/youth/main/contents.do?menuNo=400022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