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

닫기

온통청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40510005400200013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마감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482,96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498,854원 / 3인가구: 8,638,379원)

□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임대차 계약서 작성(임차인, 임대인) => 임대보증금 지원 방문신청(임차인, SH) => 소득, 자산 심사(SH) =>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임대인, 임차인, SH) =>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SH)
※ 신청접수방법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일 3주전 까지 방문 신청 (최소 3주 기간 소요)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
제출 서류 -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주관 기관 주택정책과
운영 기관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참고사이트 1 https://soco.seoul.go.kr/youth/main/contents.do?menuNo=400022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