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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울산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상반기)
정책번호 20240613005400200009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최대 100만원 지원
※ 천원단위 이하 절사
나. 지원횟수는 연 1회로 한정 (최대 2년간 지원)
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 1순위 : 혼인신고일이 먼저인 신혼부부
- 2순위 : 자녀수가 많은 가구
- 3순위 : 기준중위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3월 18일 ~ 2024년 04월 05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울산광역시 중구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지원 제외 대상(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나.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다.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라.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마.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바.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사.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아. 공고일 기준 지원대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fax, 인터넷 등 신청·접수 불가
※ 신청인 : 신혼부부 중 1명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중구청 복지지원과
운영 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참고사이트 1 https://www.junggu.ulsan.kr/board/view.ulsan?boardId=BBS_0000007&menuCd=DOM_000000302007001000&startPage=1&dataSid=644183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