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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경남 여성창업자 오픈 마케팅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정책번호 20240508005400200008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1개소 기업당 홍보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비 50만원(한도) 지원
※ 기업당 50만원 초과된 금액과 부가세는 자부담이며, 예산 소진시 마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3월 18일 ~ 2024년 12월 13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여성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참여 제외 대상 사업장
- 최근 2년 이내(22년~23년) 여성 창업지원 서비스, 마케팅비지원사업 참여자(중복지원 불가)
-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 소비·향략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 용역업체 등 제외
(「청소년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레법」이 정하는 업종)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등)
- 기타 여성창업지원 서비스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창업업체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방문 접수(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e메일접수(job15883475@hanmail.net)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gnwomenwork.or.kr/bri/board.php?bo_table=notice&wr_id=946&menu=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