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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울산 동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40508005400200010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20만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5월 20일 ~ 2024년 06월 07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지원 제외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3 참고)
- 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②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
- 단,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③ 공고일 현재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④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비영리 단체
-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번,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 자
⑤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 일반(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
⑥ 울산 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울산 동구 체납통합조회시스템 조회)
⑦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자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 메일주소: soso8194@korea.kr ※ 이메일 신청시 메일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신청장소: 동구청 경제진흥과, 동구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접수처
1. 동구청 경제진흥과 : 울산 동구 봉수로 155, 5층(화정동) (052-209-3537)
2. 동구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 :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52, 테라스파크 D동 201호(일산동) (052-234-7781)
심사 및 발표 □ 선정방법(우선순위)
○ 2023년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 동 순위일 경우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 선정자 통보 및 지급: 2024. 8월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구비서류
①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수
※ 신청서 및 동의서는 접수 창구 비치,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음
③ 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 5. 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필수
④ 대표자 신분증 - 필수
⑤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 필수
⑥ 간이과세자일 경우 카드매출액 확인서류(연매출액은 세무서 일괄 조회) - 선택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기타사항
○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동구청 경제진흥과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4040100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