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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파주시)
정책번호 20240508005400200001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사업장 임차료 50%지원(월 최대 50만원), 6개월간 지원
○ 지원방법 : 先 임차료 납부 後 지원금 지급 ※ 지방보조금교부시스템보템e통해 신청 및 교부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5월 01일 ~ 2024년 05월 13일
지원 규모(명) 11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4세
거주지 경기도 파주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사업 참여 제외대상
①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중복수혜 불가)
② 취업(고용보험가입자 등) 중인 자,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④ 가족간(부모, 형제·자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⑤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는 자
⑥ 기타 파주시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우편, 이메일(marydog@korea.kr)
※ 이메일 접수는 수신여부를 전화(☎031-940-8661)로 반드시 확인
※ 모든 서류는 2024. 5. 13.(월)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그 외 접수 불가
심사 및 발표 ○결과발표 : 2024. 5. 29.(수) 예정(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