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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울산 남구 삼호철새마을 공예거리 입점 공예업체 모집
정책번호 20240507005400200008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시설개선비(환경개선, 간판) 등
○ 신규 운영(영업)자 (공예업체 운영 예정자)
- 임차영업자
· 임차료 : 임차료의 80%, 월 최대 50만원
· 시설(환경) 개선비 : 1천만원 이내(1회)
- 자가영업자
· 시설(환경) 개선비 : 사업비의 80%, 최대 800만원(1회)
○ 기존 공예업체 운영(영업)자(공예거리 내)
- 임차영업자
· 임차료 : 임차료의 80%, 월 최대 50만원
· 간판설치(교체) : 사업비의 80%, 최대 200만원(1회)
- 자가영업자
· 간판설치(교체) : 사업비의 80%, 최대 200만원(1회)
※ 간판 디자인: 구청과 협의하여 설치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1회 연장 가능)
- 입주 후 계약 기간 동안 공방을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이전·폐업의 경우 지원금 회수
- 6개월 주기로 실적보고서 제출(매출 포함)
-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 사업평가 추진하여 연장 결정시 반영
※ 사업기간 연장은 ⅰ) 실적평가(매출) ⅱ) 운영시간 준수 ⅲ) 구행사 참여·협조
삼호철새 공예거리 활성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에서 결정(공방 운영자 의사 포함)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5월 01일 ~ 2024년 06월 07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허위로 발급·기재한 경우
- 기타 남구청장이 지원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위법 행위 등)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울산 남구 달삼로48번길 11, 울산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
- 문의처 : 남구 소상공인진흥과, ☏ 052-226-3152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진흥과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ulsannamgu.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