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남해군 청년씨앗통장 참여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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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50700540020004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남해군 청년씨앗통장 사업이란 : 남해군에서 성실히 근로하는 청년이 12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을 적립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남해군에서 매칭 적립,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여 교육, 주거, 결혼 등 생활안정자금 마련하여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토록 한 통장 ○ 월 저축 금액 및 지원내용 - 월 적립금액 : 본인 저축액 20만원 / 군 지원 20만원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1년(12개월) 480만원+이자 ※비고 : 매월 적립시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6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1월 06일 ~ 2025년 01월 17일 |
지원 규모(명) | 17명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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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상남도 남해군 |
소득 | 중위소득 130%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재직자, 자영업자, 영농종사자, 기타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 제한 대상 |
□ 제외대상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이전 청년씨앗통장 참여자(2021년 최초시행) ②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③ 중앙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 기참여자(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상남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⑤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선정 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⑥ 재학생(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 휴학생, 졸업 예정자, 방송대, 사이버대 재학생은 신청 가능 (증빙서류 제출 시) ⑦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⑧ 그 밖의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및 운영자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자(청년) 직접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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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사업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25. 1. 6.(월) ~ 1. 17.(금) - 신청자 적격심사 : 2024. 1. 22.(수)까지 - 대상자 선정 : 2024. 1. 23.(목) - 사업 시행 : 2024. 1. ~ 12.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외 (남해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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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전략사업단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 1 | https://www.namhae.go.kr/modules/saeol/gosi.do?amode=_view&not_ancmt_mgt_no=32275&cpage=1&siteGubun=socialm&pageCd=SM010110000&stype=title&sstring=%EC%94%A8%EC%95%97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