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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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50300540010000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5월 01일 ~ 2024년 05월 31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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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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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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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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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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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_h.html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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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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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세청 |
운영 기관 | 국세청 |
참고사이트 1 | https://www.hometax.go.kr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