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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울산 남구 청년인턴 일자리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정책번호 20240502005400200008
정책 분야 교육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청년인턴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월급여 80% 지원, 월 최대 160만원, 최대 6개월)
※ 공고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19~39세 이하(2024.1.1.기준) 미취업 청년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마감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중소기업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제외대상
-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참여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흥업종 및 소비향락업, 단순판매업 등 일부 부적합 업종
- 그 외 고용보험 미가입,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노사분규, 지방세 체납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접수방법
- 방 문: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6층 (남구청 일자리정책과)
- 이메일: dau6945@korea.kr
심사 및 발표 □ 선정방법: 공고일 이후 참여청년과 기업 매칭된 경우 선착순 선발
□ 선정기업 통보: 별도 통지(유선)
신청 사이트 https://www.ulsannamgu.go.kr/cop/bbs/selectSaeolGosiList.do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1부
- 운영계획서 1부
- 참여기업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울산시 남구청 일자리정책과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ulsannamgu.go.kr/cop/bbs/selectSaeolGosiList.do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