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

닫기

온통청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창원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2차)
정책번호 20240502005400200021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3개월 간 총10회 전문 심리상담 등 제공, 1:1 제공 원칙
○ 사전사후검사(90분, 사전·사후 각 1회)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서비스제공(1:1 원칙, 회당 50분, 총8회)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불안,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종결상담(1회)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서비스 유형 및 가격(회당) : 안내문 참고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5월 01일 ~ 2024년 05월 10일
지원 규모(명) 105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4세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안내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안내문 참고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본인 외 신청 시 위임장 제출)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심사 및 발표 □ 서비스절차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담 및 욕구 조사, 우선순위 조사 (읍면동) → 이용자 선정 및 통보(구청) →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체결 → 본인부담금 사전납부(제공기관으로 계좌입금) → 서비스 이용 후 결제 → 완료
신청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71
제출 서류 □ 준비서류: 신분증(우선지원대상 해당자의 경우 아래 서류 참고하여 제출)

○ 공통서류
① 신분증
②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③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④ 재판정 소견서(재판정 신청의 경우 제출)
* ②, ③서류 읍면동 비치

○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서류
①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 신용/ 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 읍면동 비치서류

○ 우선지원 대상
① 자립준비청년: 행복 e음 전산 확인(읍면동확인)
② 보호연장아동: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의뢰 청년: 연계확인서 또는 의뢰서
*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온라인 신청자는 붙임파일 ‘신청서식’ 중 ‘개인정보 동의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 바랍니다.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안내문 참고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운영 기관 창원시 사회복지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참고사이트 1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29/10430.web?gcode=1009&idx=797723&amode=view&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