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 창업가 인큐베이팅」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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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50100540020000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사업비 2,000만원 + 자부담 200만원 □ 지원분야 : 재료비, 임차료, 광고비, 교육비 등 ※사업비의 10% 자부담 편성, 항목별 최대 50%이하 편성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4월 25일 ~ 2024년 05월 17일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만 18세 ~ 만 4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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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우대사항> ① 타지자체 사업장은 대상자로 선정시 주민등록 주소지 및 사업장을 평창군으로 6개월 이내 이전 가능한 자 ② 청년을 1명 이상 고용 중인 경우(의무사항 아님) (단, 청년과 사업주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친인척인 경우 제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3년)이상 영업 및 주소 유지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증빙자료 영업주 본인 제출 의무 있음) |
참여 제한 대상 |
①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차체 등으로부터 창업관련 지원금 수혜를 받은 자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③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자 기타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⑤ 임금체불 사업장 및 국세, 지방세 체납 사업장 ⑥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⑦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청 절차 |
보템e 시스템(www.losims.go.kr)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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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서류 적격심사 및 검토 : 5월 중순 (부적격자 심사)*선정심의 : 5월 말 (2명)*대상자 발표 : 5월 말 ~ 6월 초 보조금교부결정 |
신청 사이트 | http://www.losims.go.kr |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사업 유지 및 참여 동의서 -사업계획서-수상경력 및 재정지원 참여이력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선발 우대 증빙서류 |
기타 정보 |
http://www.losims.go.kr 에서 공모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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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평창군청 경제과 |
운영 기관 | 평창군 청년지원센터 |
참고사이트 1 | https://www.pc.go.kr/portal/government/government-notification?noticeMgrNo=36317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