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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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430005400200019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1인 1회 100만원 이내(상·하반기 2회 지급) - 실제 납부한 교육비 이내, 타 장학금액 공제 후 지급 - 하반기는 상반기 수혜자 중 타 장학금 수혜 및 재학 여부 등 조회 후 지급 □ 지급방법 : 노동자 개인 계좌 이체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5월 01일 ~ 2024년 05월 20일 |
지원 규모(명) | 25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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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대학 재학, 대졸 예정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재직자 |
특화분야 | 중소기업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 제한 대상 |
□ 선발제외 가. 학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학비 전액 보조받고 있는 자 나. 2023년도 창원시 노동자 자녀 장학금 수혜자 □ 지급정지 : 장학생 선발된 사람이 다음에 해당할 때 가. 퇴학, 정학,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나. 노동자가 창원특례시 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다. 노동자가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라.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마.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장학금 담당자 앞) - 방문접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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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장학생 선정 및 상반기 장학금 지급 : 6월(예정) ※ 선정결과 문자통보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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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창원특례시 지역경제과 |
운영 기관 | 창원특례시 지역경제과 |
참고사이트 1 |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38/10439.web?amode=view¬_ancmt_mgt_no=180908&cpage=2§ion=gosi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