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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하동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정책번호 20240430005400200021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지원내용(3년 만기)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자세한 사항 공고문 파일 참고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5월 01일 ~ 2024년 05월 21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5세 ~ 만 39세
거주지 경상남도 하동군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읍면사무소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작성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신청관련 서류 제출
심사 및 발표 □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기간 : 2024. 8. 1.(목) ~ 8. 16.(금)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제출 서류 □ 신청관련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시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운영 기관 하동군청 주민행복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참고사이트 1 https://www.hadong.go.kr/media/00008/00009.web?gcode=1001&idx=37794306&amode=view&cpage=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