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하동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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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430005400200021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3년 만기)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자세한 사항 공고문 파일 참고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5월 01일 ~ 2024년 05월 21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5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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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상남도 하동군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재직자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 제한 대상 |
공고문 참고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읍면사무소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작성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신청관련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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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기간 : 2024. 8. 1.(목) ~ 8. 16.(금)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
제출 서류 |
□ 신청관련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시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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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운영 기관 | 하동군청 주민행복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
참고사이트 1 | https://www.hadong.go.kr/media/00008/00009.web?gcode=1001&idx=37794306&amode=view&cpage=1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