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김해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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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430005400200026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사업내용 ○ 차상위 이하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50만원) - 지원액 : 월 30만원 - 실질혜택(3년간) : 1,440만원+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차상위 초과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50만원) - 지원액 : 월 10만원 - 실질혜택(3년간) : 720만원+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모집인원 초과시 연령이 높은 대상 우선 선정(신청 가능 기회가 적은 대상자 우선) ** 전월(4월) 세전 소득 반영(4월 소득이 있으며, 현재 근로활동 중일 것)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5월 01일 ~ 2024년 05월 21일 |
지원 규모(명) | 100명 |
연령 | 만 15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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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상남도 김해시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재직자 |
특화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 제한 대상 |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자 |
신청 절차 |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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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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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운영 기관 | 김해시청 생활보장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참고사이트 1 | https://www.gimhae.go.kr/03360/00023/00029.web?amode=view¬_ancmt_mgt_no=90521&cpage=8§ion=01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