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입영지원금(남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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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430005400200020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급내용 : 1인당 1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 (최초 입영 1회에 한함) - 신청주체 : 입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주민등록상 가족 중 성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9세 ~ 만 3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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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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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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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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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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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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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운영 기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시민안전관 민방위팀 |
참고사이트 1 | https://www.nyj.go.kr/www/contents.do?key=2933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