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타지역민 이천시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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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429005400200010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이주정착비 1명당 60만원 지원(매달 10만원, 6회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5월 01일 ~ 2024년 05월 17일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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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기도 이천시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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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신청 제외 대상 : 대기업 근로자, 취업3개월 미경과자, 2024.01.01.이전 전입신고 및 취업자, 기업체기숙사 생활 근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신청 절차 |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방문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1층 (접수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8번길 60-26,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5월 17일까지 방문접수 및 우편 도착분에 한함 / 주말,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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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2024. 05. 28.(화) / 선정자 개별 연락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첨부파일) 및 참고사이트 확인 필수 |
기타 정보 |
문 의 :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031-632-9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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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
운영 기관 |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
참고사이트 1 | https://www.icheon-hrd.or.kr/bbs/bbsMsgDetail.do?msg_seq=68&bcd=notice |
참고사이트 2 | https://www.jobaba.net/sprtPlcy/info/view2020.do?seq=12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