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2차)(용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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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424005400200037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5월 01일 ~ 2024년 05월 17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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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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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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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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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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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참고사이트 및 공고문(첨부파일 확인 필수)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
기타 정보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 031-324-3345) ○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 031-324-3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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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운영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참고사이트 1 | https://www.yongi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1&q_clCode=1&q_bbscttSn=20240422094152735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