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

닫기

온통청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창원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40425005400200001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간)
○ 취업 적용기간 : 2023. 9. 21. ~ 2024. 9. 20.

□ 지급방법
○ 2024년 신청 회차별(1~4회) 접수 및 지급
- 최초 신청시 : 취업일로부터 소급 지급
- 반복 신청시 : 직전 회차 ~ 당해 회차까지 계산하여 지급
※ 신청 마감일은 2024. 12. 20.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지급 불가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4월 25일 ~ 2024년 12월 20일
지원 규모(명) 2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 신청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대기업 근로자
② 조선업 취업 후 3개월 미경과자
③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④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지원중단 대상
○ 지원 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창원·통영·거제시, 고성군) 외 타 시·군으로 이전한 근로자
※ 허위 신청, 지원기간 중 전출 또는 퇴사 등 미신고 등에 따른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된 지원금 환수 조치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 동료 등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방법)
-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우편/이메일 신청
○ (접수처) 창원시 일자리정책과 방문 및 우편, 담당자 메일 zephyrus8@korea.kr
심사 및 발표 □ 서류심사
○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 심사·확인

□ 대상자 선정·결과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시·군별 선정 인원 제한에 따른 선착순 지원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changwon.go.kr/cwportal/biz/11092/11093.web?amode=view&idx=794989&gcode=1087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