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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남해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교육연수생 모집
정책번호 20240424005400200013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선도농가 연수생의 1:2 멘토멘티제 운영으로 교육연수생이 실제 선도농가 현장에서 농업참여를 통해 현장실습교육 시행
- 월10회(8시간/1일) 이상 교육 기준 연수생 월 80만원 한도 교육비 지원
* 1일 지급단가(8시간 기준) : 4만원(교통비, 식비 등 포함)
- 선도농가 연수작목 : 공고문 참고

□ 연수기간 : 5월 ~ 9월 <5개월>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4월 17일 ~ 2024년 04월 26일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경상남도 남해군
소득
학력 고졸 미만, 고교 졸업, 대학 졸업, 석·박사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영농종사자
특화분야 농업인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방문접수(경제과 청년정착지원팀/☎055-860-3229)
심사 및 발표 □ 선도농가 및 연수생 사업대상자 확정 : ‘24. 4. 30.한 ※개별통보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3)
-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붙임4)
- 보안서약서(붙임9)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10)
- 교육수료증
- 연수생 선정기준(붙임2) 평가항목에 따른 증빙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남해군 경제과 청년정착지원팀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namhae.go.kr/modules/saeol/gosi.do?amode=_view&not_ancmt_mgt_no=30378&pageCd=SM010110000&siteGubun=socialm&cpage=4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