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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하동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2차)
정책번호 20240424005400200003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금 50만원 ~ 70만원(차등지원)
※ 구간별 지원금액 : 공고문 참고

□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을 5개월 간 분할로 지급
예시) 지원금이 60만원에 해당될 경우, 12만원씩 5개월 간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4월 17일 ~ 2024년 04월 30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경상남도 하동군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자영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지원제외
○ 2024년 하동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1차) 사업 수혜자
○ 대상자 본인 및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원이 타사업장(건축물대장 상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소유
○ 임대인↔임차인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 자매(배우자 포함)인 경우
※ 추후 가족관계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전액 회수 및 향후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배제
○ 하동군 관내 전통시장 임대사업자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 가능), 무점포사업자
○ 투기, 유흥업종 등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붙임 2】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하는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임대료 이체내역을 현금거래 등의 사유로 증빙이 불가한 경우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임대건물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일 경우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접 수 처
○ 하동군 경제기업과 시장팀
○ 읍·면사무소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하동읍 하동영화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방문접수
- 하동군청 경제기업과 / 읍·면사무소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
○ 등기우편
- (52333)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경제기업과 시장계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해야 인정
※ 등기우편 미도달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심사 및 발표 □ 선정결과 발표 : 2024. 5월 중 예정(개별통보)
*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소상공인에게 개별 통보함

□ 지원금 지급 : 선정결과 통보 후,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받아 지원금 지급
* 추후 통보 시 서류 등 안내 예정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하동군 경제기업과(시장담당) / 하동군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hadong.go.kr/media/00012.web?amode=view&not_ancmt_mgt_no=37740&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