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김해시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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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423005400200027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사업내용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 지원비율 - 기관 임대차 : 도비 20%, 시군비 60%, 자부담 20% - 개인 임대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4월 23일 ~ 2024년 04월 29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8세 ~ 만 5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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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상남도 김해시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영농종사자 |
특화분야 | 농업인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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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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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방문접수(농업정책과, 거주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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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지원대상자 선정 : 2024. 5월 중 ○ 지원대상자 지원금 지급 : 2024. 5월, 12월 중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① 청년농업인 임대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③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④ 농지 등 임대차계약서(개인 임대차의 경우 농지대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⑤ 임대료 납부영수증(임대료 지급 확인 가능한 서류, 농지은행 임대료 약정 시 추후 제출 가능) ⑥ 주민등록등본 ⑦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 ⑧ 통장사본 * 농어촌강사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행하는 계약체결보고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수령 후 농업재해, 공공사업 편입 등에 따른 임대료 감면으로 환급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해당 시·군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환급액 반납 조치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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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김해시 농업정책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 1 | https://www.gimhae.go.kr/01547/01952/04740.web?gcode=1171&idx=2539774&amode=view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