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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김해시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40423005400200027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 지원비율
- 기관 임대차 : 도비 20%, 시군비 60%, 자부담 20%
- 개인 임대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4월 23일 ~ 2024년 04월 29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50세
거주지 경상남도 김해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영농종사자
특화분야 농업인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접수(농업정책과, 거주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심사 및 발표 ○ 지원대상자 선정 : 2024. 5월 중
○ 지원대상자 지원금 지급 : 2024. 5월, 12월 중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① 청년농업인 임대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③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④ 농지 등 임대차계약서(개인 임대차의 경우 농지대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⑤ 임대료 납부영수증(임대료 지급 확인 가능한 서류, 농지은행 임대료 약정 시 추후 제출 가능)
⑥ 주민등록등본
⑦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
⑧ 통장사본
* 농어촌강사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행하는 계약체결보고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수령 후 농업재해, 공공사업 편입 등에 따른 임대료 감면으로 환급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해당 시·군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환급액 반납 조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김해시 농업정책과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gimhae.go.kr/01547/01952/04740.web?gcode=1171&idx=2539774&amode=view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