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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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423005400200030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씩 24개월(회) 간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4년 03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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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청년독립가구)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재산기준 : (청년독립가구) 1억2천2백만원 이하,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
참여 제한 대상 |
부모와 거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 2촌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 등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모의계산 :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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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신청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① 월세지원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④ 월세이체내역(최근 3개월) ⑤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년본인, 부, 모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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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참고사이트 1 | https://dgjump.com/open_content/info/info_list_01_view?ap_seq=4228&pg_param=search_title%3D%26amp%3Bsearch_cate%3D%26amp%3Bsearch_flag%3D%26amp%3Bsearch_sdate%3D%26amp%3Bsearch_edate%3D%26amp%3Bsearch_youth%3D1%26amp%3Bsearch_order%3D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