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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합천군 청년·여성 창업지원사업 2차 모집
정책번호 20240423005400200006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개소당 사업비 : 50백만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 1개소당 총 사업비 중 50% 최고 25백만원 보조
※ 개소당 50백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 총 사업비를 통장 예치하여 전체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사업 선정 이후 보탬e 등록 필수)
※ 부가세 별도 (자부담)

□ 지원내용 (보조금 및 자부담 해당)
① 점포 임차료
② 시설비
③ 기계·장비 구입비 및 임차료
④ 사업개발비
⑤ 기타 사업비
※ 상세 내역 공고문 참고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4월 10일 ~ 2024년 04월 26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경상남도 합천군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신청제외대상
- 순수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예 :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등)(창업의 범위 참고)
-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 불가 (단,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 국세,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중인 자
- 최근 5년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 사업에 대해 기 지원받은 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자금 대출, 신용보증재단의 희망리턴패키지 등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또는 가맹사업 창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희망하는 자
- 무인사업장, 계절성 영업 업체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합천군청 제2청사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담당) 방문접수
*대리접수 불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등록 (최종 합격 후)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청년·여성상인 창업지원사업 신청서(공고문 붙임2)
- 사업계획서(공고문 붙임3)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고문 붙임4)
- 창업지원 및 유지동의서(공고문 붙임5)
-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또는 총 사업자 등록내역
- 창업업종 관련 수강실적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hc.go.kr/04923/04924/04948.web?amode=view&not_ancmt_mgt_no=36789&cpage=7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