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합천군 청년농 육성을 위한 축사(한우) 신축 이자지원 |
---|---|
정책번호 | 20240423005400200023 |
정책 분야 | 교육 |
지원 내용 |
□ 사업내용 : 축사 신축 자금 이자 차액 보전 ○ 지원규모 : 200두 규모/개소(약 2,000㎡ - 축사, 퇴비사) ○ 대출한도액 : 500백만원 ○ 채권보전 : 부동산 담보 ○ 융자신청기간 : 2024 ~ 2028년 매년 5농가 신규 대출, 10년간 이자보전(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5호/년 이상 확대 가능) ○ 총사업비 : 14년간 60억원(군 40억원, 합천축협 10억원, 자담 10억원) ※ 재원부담율 : 6%(군 4%, 축협 1%, 자담 1%) - 합천군 예산 : 총 40억원, 2024년도 50백만원 □ 해당축종 : 한우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4월 16일 ~ 2024년 05월 14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9세 ~ 만 45세 |
---|---|
거주지 | 경상남도 합천군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영농종사자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 제한 대상 |
□ 지원제한 - 공직자(공무원, 소방, 경찰, 교사 등) 및 배우자 지원 제외 - 협동조합(농축협, 산림조합 등), 공기업(공사·공단 등) 직원 및 배우자 지원 제외 - 한육우 101두 이상 사육 중인 축산농가(2023.12.31. 축산물이력제 기준) - 면적 1,001㎡ 이상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타축종 포함) (2023. 12. 31.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증 기준) |
신청 절차 |
지원사업 신청 접수(각 읍면사무소) |
---|---|
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
주관 기관 | 합천군 축산과 |
운영 기관 | 각 읍면사무소 |
참고사이트 1 | https://www.hc.go.kr/04923/04924/04948.web?amode=view¬_ancmt_mgt_no=36888&cpage=4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