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합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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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423005400200024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기준 ○ 지원범위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최대 0.5% - 전년도 매출액 150백만원 이하 : 카드수수료 지원 기준 0.5% 지원 - 전년도 매출액 150백만원 초과 ~ 300백만원 이하 : 카드수수료 지원 기준 0.3%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4월 01일 ~ 2024년 12월 13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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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상남도 합천군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자영업자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 제한 대상 |
□ 지원신청 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타·시·군·구 이전업체 -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업종 직영점 (가맹점 가능)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대상 업종 참조(공고문 붙임 4)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장소 : 합천군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 055-934-0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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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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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 1 | https://www.hc.go.kr/04923/04924/04948.web?amode=view¬_ancmt_mgt_no=36703&cpage=12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