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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합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40423005400200024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지원범위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최대 0.5%
- 전년도 매출액 150백만원 이하 : 카드수수료 지원 기준 0.5% 지원
- 전년도 매출액 150백만원 초과 ~ 300백만원 이하 : 카드수수료 지원 기준 0.3%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4월 01일 ~ 2024년 12월 13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경상남도 합천군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자영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지원신청 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타·시·군·구 이전업체
-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업종 직영점 (가맹점 가능)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대상 업종 참조(공고문 붙임 4)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장소 : 합천군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 055-934-0333)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hc.go.kr/04923/04924/04948.web?amode=view&not_ancmt_mgt_no=36703&cpage=12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