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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사업 [2024년]
정책번호 20240423005400200031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4세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거주,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https://htts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지원금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방문 신청시 필요), 상세가족관계증명서(청년, 부, 모 각각 기준 1통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악서 (부.모가 별도거주 하시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부채 증빙서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 신청인 명의의 주택청약통장 사본 (종류무관) 등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운영 기관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참고사이트 1 http://gbyouth.c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no=536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