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성동형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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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423005400200036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하여 지원(본인 구매금액의 80%씩), 1인당 연간 20만 원 한도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05일 ~ 2024년 11월 29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0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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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2023년 지원대상자도 2024년 1월 이후 발급된 진단서(또는 소견서, 병명코드 必) 제출 필수 |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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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sd.go.kr/main/index.do), 회원가입 후 신청(온라인 접수) - 신청경로: 성동참여 ⇒ 행사 접수 - 본인 또는 동일세대 가족구성원(법정대리인) 대리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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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연중 - 지급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
신청 사이트 | https://www.sd.go.kr/main/index.do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①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명 진단코드 必) ② 처방전 ③ 약제비 계산서(약국에서 발급 또는 약 봉투에 기재) ④ 약 구매한 영수증 ⑤ 통장 사본 |
기타 정보 |
- 문의: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02-2286-5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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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 동일 |
참고사이트 1 | https://www.sd.go.kr/main/selectBbsNttView.do?key=1472&bbsNo=183&nttNo=335416&integrDeptCode=30301760000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