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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성동형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정책번호 20240423005400200036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하여 지원(본인 구매금액의 80%씩), 1인당 연간 20만 원 한도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05일 ~ 2024년 11월 29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0세 ~ 만 39세
거주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2023년 지원대상자도 2024년 1월 이후 발급된 진단서(또는 소견서, 병명코드 必) 제출 필수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sd.go.kr/main/index.do), 회원가입 후 신청(온라인 접수)
- 신청경로: 성동참여 ⇒ 행사 접수
- 본인 또는 동일세대 가족구성원(법정대리인) 대리신청 가능
심사 및 발표 - 연중
- 지급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신청 사이트 https://www.sd.go.kr/main/index.do
제출 서류 ○ 제출서류
①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명 진단코드 必)
② 처방전
③ 약제비 계산서(약국에서 발급 또는 약 봉투에 기재)
④ 약 구매한 영수증 ⑤ 통장 사본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문의: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02-2286-5481
주관 기관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운영 기관 주관기관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sd.go.kr/main/selectBbsNttView.do?key=1472&bbsNo=183&nttNo=335416&integrDeptCode=30301760000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