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구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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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422005400200056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 가구당 최대 100만원 ○ 사업량: 60,000천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선발계획 공고문 참고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4월 15일 ~ 2024년 04월 26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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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기도 구리시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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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ㅇ 지원제외대상 -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행복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신청 절차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상세 지원대상 자격 및 구비서류는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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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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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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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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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 구리시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www.guri.go.kr/youth/contents.do?key=5429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