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청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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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42200540020006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월 임대료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동안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
지원 규모(명) | 16명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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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상북도 청도군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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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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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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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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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http://gbyouth.c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no=618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 월세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입금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본인,부,모 기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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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 청도군청(경제산림과) |
참고사이트 1 | http://gbyouth.c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no=618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