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2025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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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71000540021116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율(최대 2%) 해당 금액 세대당 최대 연간 200만원(월 최대 166,670원) 이내로 지원 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 대출 이율이 2%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 적용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1월 21일 ~ 2025년 12월 10일 |
지원 규모(명) | 10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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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소득 | 부부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연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참여 제한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신청 절차 |
접수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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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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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약서 및 동의서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금리 표시) 등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전세계약서, 신분증, 지급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모두), 혼인관계증명서 |
기타 정보 |
-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 지원 자격에 맞지 않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즉시 반환 의무가 있음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조례 』 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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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군산시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