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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밀양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정책번호 20240422005400200053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0개월(2~11월) 간 월 최대 15만 원 임차료 지원(생애 1회)
□ 지원방법: 월세 선 납부 / 납부금액 확인 후 지급(매월)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4월 17일 ~ 2024년 05월 10일
지원 규모(명) 38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39세
거주지 경상남도 밀양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회원가입 후 신청
심사 및 발표 □ 선정기준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충족 시 선정
※ 신청자 초과시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연장자 순으로 선정
신청 사이트 https://baro.gyeongnam.go.kr/baro/serviceView.es?service_no=243&mid=a10202000000
제출 서류 □ 구비서류
①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체 조회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miryang.go.kr/web/eMinwonView.do?mnNo=20903000000&owd=&searchCateId=01%2C02%2C03%2C04%2C05&searchCnd=&searchWrd=&idx=51175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