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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주택 연세 · 월세 대출이자 지원
정책번호 20240422005400200061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표 내용 / 지원 대상자
- 사회초년생: 만 19세~39세 이하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이내)
- 신혼부부, 자녀출산: 신청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자녀출산 가정

○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연·월세)
- 주택자금 대출(잔액 기준) 이율 3.5%(최대 21만원) 지원
- 대출한도 연 600만원(최대 2년간 1,200만원 대출 / 최장 4년 원금균등상환)


□ 아래의 경우만 참여 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한 도민

□ 지원상세
ㅇ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이란 ?
- 무주택·자녀출산 가정 및 사회초년생에 대한 연·월세 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
- 대상(임차) 주택 : 전용 85m2 이하의 주택(읍, 면지역은 100m2)
- 생활형 숙박시설, 상업용숙박시설은 제외

□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710-4251~4252), 제주시 주택과(☎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760-3013)로 전화문의
- 참고.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https://www.jejusi.go.kr/index.ac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마감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지역기준: 제주도,서귀포시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ㅇ 신청방법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710-4252) 방문접수

- 연중접수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주거복지팀)
운영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참고사이트 1 https://jejuyouthdream.com/policy/110?page=2&size=48
참고사이트 2 https://www.jejusi.go.kr/index.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