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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로컬히어로 육성사업」 모집 공고
정책번호 20240419005400200010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사업화자금 최대 1천만원 한도 내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4월 15일 ~ 2024년 05월 03일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0세 ~ 만 100세
거주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 제한 대상 1) 군산시 청년창업희망키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자
2) 기창업자 중 본인 사업자 외 타 사업자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자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1~3호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지원제외 업종 : 프랜차이즈, 단순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1】참고
6)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7)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8)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9)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10)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11)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12) 기타 군산시 청년뜰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공 고 일 : 2024년 4월 11일(목)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5일(월) ~ 5월 3일(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 청년뜰 홈페이지 > 창업센터 > 프로그램 소개 및 신청 > 모집공고 다운로드 - 이메일 제출(gunsan.ysc@gmail.com)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 1부 [서식1]
-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개인(기업) 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대표 및 팀원) 1부 [서식3]
- 참여제한업체 체크리스트 1부 [서식4]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포함)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전체) 1부
- 소상공인확인서 1부
- (개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군산시 청년뜰
운영 기관 군산시 청년뜰
참고사이트 1 http://gsyouth.or.kr/startup_center/sc_program/?uid=9169&mod=document&pageid=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