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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제1차 김제청년공간이다 창업공간 입주자 모집(~5. 3.)
정책번호 20240419005400200011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입주공간 지원 : 김제청년공간 E :DA(이다) 2층 오픈형 스페이스
- 365일 24시간 보육실 개방
- 업무시설 지원: 개인별 사물함, 탕비실, 라이브러리, OA공간, 전자칠판(플립보드) 등
- 사업자 주소지 등록, 지문인식 출입 이용, 사원증 제공
□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예비)창업가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 지원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특허권, 법률, 세무회계 등)
- 김제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홍보마케팅 지원 (크라우드 펀딩 상세페이지 제작, SNS 및 블로그 제작비용 지원 등)
- 아이템 촬영지원 (아이템 사진 촬영 장소 및 카메라 지원 등)
- 네트워킹 지원 (입주자 간 소통 및 협업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4월 17일 ~ 2024년 05월 03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39세
거주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 제한 대상 1.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경우
- (신용불량자, 체납자 또는 휴·폐업중인 자)
2. 기타 보육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입주공간에 입주하는 경우
(단, 타 입주공간 계약 만료일이 3개월 이내인 자는 심사 평가를 통하여 허용 가능)
4. 입주 제한 업종
1) 단란주점 등 미풍양속에 반하는 업종
2) 프랜차이즈 업종
3) 종교집회장 등 다중이용에 따른 소란·소음·폐수·악취를 발생시키는 업종
4) 임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공고한 업종
5) 기타 입주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심사 및 발표 □ 심사방법
- 1차 서류검토(신청요건 부합 여부 포함)
- 2차 발표심사(팀당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심사위원: 내 · 외부 전문가 3명 이상
□ 선정기준
- 발표평가 평균 70점 이상 ※ 고득점 차순위자 순으로 입주기회 부여
- 동점자는 신규 신청기업(1순위), 졸업기업(2순위)
신청 사이트 https://www.ieda.or.kr
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중복 참여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 붙임 참고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개인, 예비창업자)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김제청년공간이다
운영 기관 김제청년공간이다
참고사이트 1 https://www.ieda.or.kr/naru_board/board.php?id=231&offset=0&findvalue=&search=&tablename=notice&naru_show=read&board_category=&board_category2=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