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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울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40521005400200005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 영농정착지원금
ㅇ 지원조건 :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 시·군·구인 경우 지원금 지급
- 2024년도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독립 경영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부터 지급하되, 독립경영 1년차에 준하여 지급
* (1개월∼12개월) 110만원, (13개월∼24개월) 100만원, (25개월∼36개월) 90만원
- 2024년도 등록 예정자는 ’24년 12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ㅇ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ㅇ 지원인원 :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ㅇ 지원기간 : 독립경영(영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2.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연계 지원
1) 농지지원
2)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3)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4월 01일 ~ 2024년 04월 30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39세
거주지
소득
학력 고졸 미만, 고교 졸업, 대학 졸업, 석·박사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영농종사자
특화분야 농업인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제외대상 :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ㅇ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ㅇ 2023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 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온라인 접수(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접속)
※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업인 콜센터 1670-0255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농업지원팀
참고사이트 1 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03&mId=001004001001000000&dataId=159307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