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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 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정책번호 20240419005400200023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ㅁ 대표내용
ㅇ 청년 사업자의 금융 비용 부담과 신용 위험의 증가에 따라 도내 청년 창업 기업의 준비된 창업 육성 지원
ㅇ 청년 창업 및 성장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대 마련

ㅁ 지원대상 및 내용
ㅇ 만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의 청년창업기업에 추가 지원을 통해 대출이자를 지원(1~2%)
ㅇ 도내 창업지원 기관(더큰내일센터 등)에서 창업 교육을 이수한 청년창업가는 융자 추천금액 상향 지원
ㅇ 적용기준: 시행일 이후 융자 추천 건부터 적용


ㅁ 지원상세
ㅇ 대출금리
(청년창업기업)
- 지원대상 : 대표자가 39세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이내 창업기업
- 금리지원 :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2%/(2회차) 일반 이차보전율 +1%
※ 상세내역은 관련 홈페이지 지원상세 공고문 참고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 (제주시)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064-805-3370~1)

- (서귀포시)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064-805-3380~1)

ㅇ (사업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 3906)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마감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지역기준 :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운영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참고사이트 1 https://jejuyouthdream.com/policy/93?page=2&size=48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