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영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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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417005400200018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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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상북도 영주시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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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 등 |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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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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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http://gbyouth.c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no=229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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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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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 영주시청(일자리경제과) |
참고사이트 1 | http://gbyouth.c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no=229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