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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고성군 취업청년 생활지원 사업
정책번호 20240417005400200032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취업생활지원금 지급
○ 지급액 : 1인당 월 20만 원(연 최대 240만 원)
○ 지급방법 : 지급액에 상당하는 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을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분기별 지급
○ 지급기준
- 1회차 지원금 지급 이후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다음 회차 지급
- 1회차 이후 지원금은 지급 월 10일까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 정지(방문신청 : 고성청년센터)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근무확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지원 기간 중 자발적·비자발적 퇴사 후 관내 기업에 1개월 이내(기준 :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 이직하여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 확인 시 다음 회차 지원금 지급(1회에 한함)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등
- 지원금은 한 달 만근 시 지급, 월 도중 자발적·비자발적 퇴사 시(기준 :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 해당 월은 지원금 지급 불가
(예: 5월 31일 퇴사 시 4월분 지원O, 5월분 지원X / 6월 1일 퇴사 시 5월분 지원O, 6월분 지원X)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4월 12일 ~ 2024년 04월 30일
지원 규모(명) 51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45세
거주지 경상남도 고성군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특화분야 중소기업
추가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제외대상
- 본 사업 자격 요건(연령, 거주지, 소득, 근무조건 등) 미충족자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및 해외파견자
- 휴직자, 군복무자(현역) 및 군복무 대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상근예비역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비영리기관에 근무 중인 자(사업자등록번호 82, 83, 고유번호증 등)
- 신청인 근무지의 대표가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장 소: 고성청년센터 1층 사무실(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4길 13)
- 시 간: 09:00~20: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문 의: 055)670-4383~6
심사 및 발표 □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선정 기준
· 1차 기준: 신청인의 자격 요건(연령, 주소지, 소득 등) 심사
· 2차 기준: 선착순 선정
- 안내 방법: 개인별 문자 메시지 전송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제출서류(상세 내용 공고문 참고)
- 신청서
- 근무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급여명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현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 전체서류 미구비 시 신청 접수 불가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고성군청 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goseong.go.kr/board/view.goseong?boardId=BBS_0000015&menuCd=DOM_000000103001014000&paging=ok&startPage=4&dataSid=5622358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