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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정읍시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 공고
정책번호 20240416005400200025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세무사 이용 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세무 기장 수수료 및 세무 상담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 대행 수수료)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마감
지원 규모(명) 33명 선착순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45세
거주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득 연 매출 3억원 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사업자등록 5년 이내인 자
참여 제한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
* 사치·향락, 전문서비스업, 금융·보험·부동산업, 그 밖에 미풍양속에 반하는 업종
** 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방문 판매업 등 무점포 업종
- 대표자 명의 입·출금 통장사본 제출이 불가한 업체
- 보완요청 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인 업체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표자 방문 신청접수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
③ 사업자등록증
④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⑤ (일반사업자인 경우) ’24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인 경우) ’24년도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⑥ 세무사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 (’25.1.1. 이후 발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