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정읍시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 공고 |
---|---|
정책번호 | 20240416005400200025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세무사 이용 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세무 기장 수수료 및 세무 상담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 대행 수수료)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33명 선착순 |
연령 | 만 18세 ~ 만 45세 |
---|---|
거주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소득 | 연 매출 3억원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사업자등록 5년 이내인 자 |
참여 제한 대상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 * 사치·향락, 전문서비스업, 금융·보험·부동산업, 그 밖에 미풍양속에 반하는 업종 ** 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방문 판매업 등 무점포 업종 - 대표자 명의 입·출금 통장사본 제출이 불가한 업체 - 보완요청 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인 업체 |
신청 절차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표자 방문 신청접수 |
---|---|
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 ③ 사업자등록증 ④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⑤ (일반사업자인 경우) ’24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인 경우) ’24년도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⑥ 세무사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 (’25.1.1. 이후 발급분) |
기타 정보 |
- |
---|---|
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운영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참고사이트 1 | https://www.jeongeup.go.kr/board/view.jeongeup?boardId=BBS_0000012&menuCd=DOM_000000101001001000&orderBy=REGISTER_DATE%20DESC&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searchOperation=OR&keyword=%EC%84%B8%EB%AC%B4%EC%84%9C%EB%B9%84%EC%8A%A4&dataSid=1353997 |
참고사이트 2 |